미래한국당 창당 선관위 대표 부산시당

2020. 2. 3. 18:29카테고리 없음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이적할 것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답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020년 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하는 상황이다"며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아울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답니다.

 

윤 총장은 "정당법상으로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이런데도 비례용 위장 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어서 "누구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당 가입과 아울러서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법은 정당 가입과 탈당을 강요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과 더불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강조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