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방법

2020. 1. 15. 09:41카테고리 없음

지난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답니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여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랍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은 지난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며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답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줄어드는 혜택도 있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의료비가 새액공제에 포함되어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만일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아울러서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단, 박물관이나 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제외된답니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답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만 해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주택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답니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줄어든 것이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올해 갓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매비용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여기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되는 것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랍니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답니다. 즉,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